특별 수용소 - 프롤로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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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미성년 범죄자 특별 보호법이 명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어 온 본 법안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 및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미성년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성년자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적 논란속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의 근절이라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인하여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화소에서 보호 감호 및 교육이라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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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제복에 군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군복으로 생각되어 지는 복장을 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선다.
“ 소장님 이소영 과장입니다.”
“ 들어오세요.”
문으로 들어선 이소영 과장 앞에는 넓은 책상 앞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제 3 교화소 소장 정선화’ 책상위 명패는 그녀가 이 교화소의 소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굳이 명패가 아니어도 검은색 제복에 다른 사람과 다른 황금색 수가 놓여 있어 이 여성이 특별한 인물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무슨 일인가? 이과장”
“내일 교화소 감사원이 도착한다는 연락입니다.”
이소영 과장은 사무적인 어투로 소장의 질문에 대답했다.
“벌써 감사의 시즌인가, 문제는 없겠지?”
정선화 소장은 이미 비공식적 루트를 통하여 감사원 도착 날짜를 알았고 이미 준비를 지시한터라 별로 신경쓰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 했다.
“물론입니다. 이미 문제가 될만한 시설은 제거 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끝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시간 후 교화소 순시를 하려고 하니 연락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정선화 소장은 이소영 과장이 아니라 책상 밑을 보면 말했다
그러자 정선화 소장의 책상밑에 있던 한 소녀이 일어나서 정선화 소장옆으로 가서 섰다.
“이과장 이 학생 교화소로 데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소영 과장은 소녀을 데리고 소장실을 나섰다.
언제나 있는 일이었다. 교화소 순시는 정선화 소장이 자신이 데리고 놀 장난감을 고르는 일이었다.
이소영 과장은 자신의 옆에서 걷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약 16,7세 정도로 보이는 귀엽게 생긴 소녀였다.
‘여왕의 취향은 독특하다니까, 이런 여자애를 좋아하다니’
이소영 과장은 쓴 웃음을 지으며 교화소로 향하였다.
‘제3교화소’ 미성년 특별법으로 생긴 특별 교화소였다.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산속의 교화소로 약 300여명의 소녀와 약 200여명의 소년 미성년 범죄자가 있고 약 50명의 관리자가 있는 곳이다. 면회는 물론 전화 편지까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는 이 곳은 사회와는 또 다른 세상이다. 범죄자는 물론 관리자들 마저도 간부급 10여명의 제외하고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으로 이 곳에서는 교화소 소장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래서 교화소에서는 이 곳의 소장을 여왕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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